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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숙박시설 환불 상담 후기

우네바 Yuneba 2020. 8.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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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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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ca.go.kr

 

소비자 상담: 국번없이 137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은 100%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받기 위해서는 소보원에 꼭 상담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폭우로 인해 숙박 시설 예약을 취소하다가 환불을 못 받는 분들 많이 있으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법한 내용은 제외하고 최대한 왜곡없이 사실만 담아서 작성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 지역에 위치한 펜션을 방문하려다가 호우로 인해 숙소 예약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하루 전에 미리 가서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고 당일 날 숙소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재난 경보 문자, 대피 경보 등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온 긴급재난문자를 몇 통 받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 가는 길목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갔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했는데 숙소로부터 아주아주 소액만 환불되고 전액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듭해서 통화를 해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50%만 받는걸로 끝났습니다.

 

처음에 소보원에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분께서 자연재해로 인해 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며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듯 하셔서 안심하고 전액 환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숙소와 통화를 하고 난 후에는 그 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숙소측의 의견을 전달받고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도 어쨌거나 돈은 숙소가 가지고 있고 소송까지 갈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절반만 받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보원으로부터 "아무리 100% 환불이 가능해도 우리는 권고하는 정도로 밖에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업체를 달래서 합의를 끌어낸다. 50%만 받고 끝내는게 좋을거 같다. 만약 50% 이상으로 받고 싶다면 피해구제상담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밖에 없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보원에 연락을 하기 전에도 숙소에 절반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들은 척도 안하다가 소보원에 전화를 하고 나서야 듣는 시늉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50%만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50%로 합의를 보고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연재해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걸 알지만 이런 경우에 백프로 소비자 책임으로만 돌린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보원도 중간 역할 밖에 못한다는게 정말 답답했지만 그나마 소보원 덕분에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

숙박 환불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던데 왜 이런 일은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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