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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첫 번째

우네바 Yuneba 2021. 6.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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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많아서 추후에 참고할 겸 정리를 해보았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실업급여지급대상: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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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조건은
1.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인 이직 상태
3. 취업의지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할 때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위의 조건에 충족된다 생각되면 자격확인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 자격확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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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을 통해서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고용센터 방문 전에 몇 가지 절차를 미리 확인 및 등록해야 된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이전 직장에서 이직 신고 후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 방문 전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미제출 상태일 경우 이전 직장에 요청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이직확인서 등록이 늦어질 경우 수급일도 늦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로그인 후 구직신청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된다. 만일 미리 듣지 않을 경우 따로 시간을 내서 고용센터에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듣고 가는 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좋다.

* 교육 수강: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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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터 방문
모든 과정을 끝냈다면 14일 안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 센터에서 주는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들으면 신청이 모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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