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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

우네바 Yuneba 2022. 9.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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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지급되어서 신청 전에 본인이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퇴사일 것
3)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4)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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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인 구직급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되는데 방문 전에 몇 가지 사항(고용보험상실신고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듣기)을 미리 확인·준비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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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상실신고 확인하기(필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명세 통지서는 메일로도 발송이 되므로 개인 메일을 확인하면 더 빠르게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필수)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서비스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이직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를 클릭하였을 때, 최근 퇴사한 직장의 이직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직 이직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직장에 직접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이직확인서가 접수 혹은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처리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3.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에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한 후, 하단의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 워크넷 사이트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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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이용안내

www.work.go.kr

구직신청서 등록 후 워크넷 구직번호가 뜨면 구직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4.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된다.

5. 센터 방문하기(신분증 지참 필수)
고용보험 상실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워크넷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 듣기를 모두 완료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14일 이내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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