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많아서 추후에 참고할 겸 정리를 해보았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실업급여지급대상: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기본적인 조건은 1.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인 이직 상태 3. 취업의지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할 때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위의 조건에 충족된다 생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