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월 21일 정식 출시되는 2022 청년희망적금
매월 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은행 이자 62.5만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이 지원되어 만기시 1,298.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총 11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대면, 비대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1. 가입대상
21년 소득 36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
2. 가입절차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2월 9일 수요일~2월 18일 금요일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오후 10시 중 운영
시중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가입가능 여부 확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
총 11개의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계 계좌만 개설 가능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3.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문의 가능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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