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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못 받은 사람도 신청 가능)

우네바 Yuneba 2022. 5.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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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1. 소득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50만원 지급
-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시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시 최대 300만원 지급

2. 재산요건
-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 전액 지급
- 재산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 50% 감액 지급


* 신청기간
1.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3.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손택스 신청 연결 후 신청하기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연결하여 신청하기
- 인터넷홈택스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 홈택스 어플 설치 후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생각이 들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단, 신청대상 여부는 인터넷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안내문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근로장려금 사진을 누른다.

-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누르고 로그인을 한다.


3.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다.
안내대상자가 아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서 신청을 한다.


4.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누른다.


5. 기본적으로 작성된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작성한다.


6. 소득명세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자료불러오기를 눌러서 조회한다.


7. 전세금 명세가 있는 경우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산요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예, 아니오를 클릭한다.


8. 수령방법과 근로장려금을 수령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를 누르고 신청한다.


9. 예상 근로장려금을 확인한다.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 제외, 환수 될 수 있다.

* 신청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1566-3636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한 경우 결과는 8월 말에 나오고 지급액은 9월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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