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www.fsc.go.kr 2월 21일 정식 출시되는 2022 청년희망적금 매월 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은행 이자 62.5만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이 지원되어 만기시 1,298.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총 11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대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