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지급되어서 신청 전에 본인이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퇴사일 것 3)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4)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